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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입력 2022-11-27 15:54 | 수정 2022-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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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이자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실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오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 25일, "김철근 당원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서를 받는 대가로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품위유지에 해당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징계 사유와 무관하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철근 전 정무실장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수사 결과 '혐의없음'과 무관하다니,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역시 어제(26일) MBC 라디오에서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는 원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건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결국 1차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어 "이준석 대표의 1차 윤리위 징계 사안도 증거 인멸교사인데, 무혐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2차 징계까지 나아갔고, 결국 당을 향한 가처분과 언사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준석과 김철근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했다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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