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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내년부터 보훈심사 기간 '8개월→100일' 단축 추진

국가보훈처, 내년부터 보훈심사 기간 '8개월→100일' 단축 추진
입력 2022-11-29 09:35 | 수정 2022-1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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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내년부터 보훈심사 기간 '8개월→100일' 단축 추진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의 보훈심사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 보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내 사고를 당한 군·경·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처리하는 전담팀을 내년 1월 중 꾸려 '보훈 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기존처럼 서울·부산 등 5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 받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통해 세종시에서만 열리던 회의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제도 개선과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오는 2024년 말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평균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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