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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에 당정·건설업계 긴급 간담회‥"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협상 결렬에 당정·건설업계 긴급 간담회‥"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입력 2022-11-29 09:51 | 수정 2022-1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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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결렬에 당정·건설업계 긴급 간담회‥"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열린, 정부·여당과 건설현장 사업자 간 긴급 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오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동절기 추위를 대비해 골조 공정 등이 조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도록 하고, 원내대표 등에게도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파업 탓에 공사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공사기일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따지기가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화물연대가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고 정부가 적극 보호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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