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예산 집행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으며,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비용, 그리고 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3일 윤 대통령의 외부 만찬 비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 등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서, 이 같은 정보를 북한 정보기관이 알게 될 경우 대남전략과 외교방해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며 "이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특활비 용도가 기밀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활비가 기밀 활동에만 쓰이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래서 과거 법원도 청와대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장은 "행정심판에서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실을 상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 대통령실이 전 정권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 비용과 대통령실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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