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을 당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되면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와 경호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기각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같은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비공개했다", "관련 소송이 항소심 중이어서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과 관련한 지출 비용과 영수증, 그 외 특활비와 식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며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김 실장을 포함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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