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자료사진]
행안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언권 문제로 다투는 여야 2022.12.1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