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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14년 이재명 측에 4억 건넸다' 남욱 주장은 허위"

민주 "'2014년 이재명 측에 4억 건넸다' 남욱 주장은 허위"
입력 2022-12-02 17:28 | 수정 2022-12-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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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014년 이재명 측에 4억 건넸다' 남욱 주장은 허위"

    재판 출석하는 남욱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를 통해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는 남욱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 대표 비서실 명의의 문자를 통해 "유씨는 지방선거(2010년·2014년·2018년)와 대통령선거 경선(2021년), 대통령선거(2022년), 보궐선거(2022년) 등 단 한 차례도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남 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풀려났는데,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1월 8일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9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144건 쏟아졌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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