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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노란봉투법은 '홍길동법'‥올겨울 반드시 처리할 것"

민주·정의 "노란봉투법은 '홍길동법'‥올겨울 반드시 처리할 것"
입력 2022-12-05 14:48 | 수정 2022-1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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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 "노란봉투법은 '홍길동법'‥올겨울 반드시 처리할 것"

    노동권 침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올겨울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낮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옥죌 목적으로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구시대적인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대법원은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함에도,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회견에서 "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자신의 노동자가 아니라며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게끔 하는 '홍길동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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