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의장은 다만, 합의한 지 2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먼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대로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는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금투세 면제 기준을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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