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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조정안' 잠정 합의‥금투세는 기준 놓고 '이견' 여전

여야 '종부세 조정안' 잠정 합의‥금투세는 기준 놓고 '이견' 여전
입력 2022-12-08 13:44 | 수정 2022-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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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종부세 조정안' 잠정 합의‥금투세는 기준 놓고 '이견' 여전

    김성환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의장은 다만, 합의한 지 2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는 먼저 근로소득세와 관련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정부안대로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는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금투세 면제 기준을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는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그것은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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