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고 이후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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