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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산안 협력 당부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해야"

윤 대통령, 예산안 협력 당부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해야"
입력 2022-12-12 17:09 | 수정 2022-1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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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예산안 협력 당부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 총리에게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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