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우동호 특별조사국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과 '감사원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시작됐다"며, "감사원은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본인이 증인이 되는 '1인 자작극' 형식의 조작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보자가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권익위원장 사퇴압박 목적으로 감사원에 제공했다"며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하여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약 10개 항목의 감사 사유 대부분이 감사 결과 위법 사유가 없는 '허위 무고성 제보'로 밝혀졌다"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감사원이 결국 추미애 전 장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자신을 수사요청했지만 "두 건 모두 권익위가 원칙에 따라 했다는 것이 다수의 증거자료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제보자는 공모하여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며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원과 제보자를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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