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 즉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열린 임시 각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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