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오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이었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비용의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업무를 김 여사와 관련있는 업체가 맡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 722명이 지난 10월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정치
이기주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감사원, '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특혜 의혹' 감사 착수
입력 2022-12-19 13:30 |
수정 2022-12-19 14:4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