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이른바 '반격능력'을 행사할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관련해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채택한 안보전략문서에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도 "우리 영역에 대한 외국의 군사적 개입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 측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며 "일본도 여기에 대해선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 측은 지난 16일 외신브리핑에서 "북한에 반격능력 행사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우리와는 다른 견해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큰 틀 속에서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유사시 일본의 역할 등에 대한 소통을 미국과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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