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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입력 2022-12-22 11:41 | 수정 2022-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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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변경계획"

    사진 제공: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방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주문하는 근거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의 중증도가 현저히 낮고, 호흡곤란 등 일상 불편과 어린이들 언어발달에 마스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국민이 집단면역과 자율적 방역 능력을 갖춘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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