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민찬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2-12-22 17:06 | 수정 2022-12-22 18:06
재생목록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가 오늘 오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막판 협상을 벌인 뒤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결정된 내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된 규모로,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지금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 원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천600억 원 증액합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로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최고 5% 세율로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월세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는 17%, 7천만 원 이하는 15%로 상향합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