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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용도변경 조건으로 후원금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당당히 밝히고 오라"

주호영 "용도변경 조건으로 후원금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당당히 밝히고 오라"
입력 2022-12-23 11:01 | 수정 2022-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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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용도변경 조건으로 후원금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당당히 밝히고 오라"

    자료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성남 시민의 이익이 되니까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변호사가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대대표는 이어 "두산건설은 45억, 농협 50억, 네이버는 39억, 분당차병원은 33억 등 합계 178억 원의 후원금이 성남FC로 들어왔다"면서 두산건설은 후원금을 낸 이후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했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차병원은 경찰서 부지 용도변경을 허가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 논문 중에 지방정부 부정부패에 대해 석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있다"면서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하면 형사적 처벌 말고는 견제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라"며 "당 전체가 동원되어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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