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번 주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되며, 기한을 넘기더라도 보고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은 표결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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