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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김경수 "받고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난감하고 딱해"

'특별사면' 김경수 "받고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난감하고 딱해"
입력 2022-12-28 09:30 | 수정 2022-1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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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 김경수 "받고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아‥난감하고 딱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 수감 520일만인 오늘 새벽 0시 4분, 윤석열 대통령의 형 면제 결정으로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와 취재진과 지지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중에서 '가석방 불원서'를 발표했던 김 전 지사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이번 사면은 받고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면서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가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닌지 돌아봤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봤다"며 "제가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출소 소감을 끝맺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건강은 좋다"고만 답한 뒤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기 만료를 다섯 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으며, 단순히 잔여 형기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말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늘 오전 10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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