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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수갑'에 의식 잃은 정신질환자 사망‥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뒷수갑'에 의식 잃은 정신질환자 사망‥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22-01-01 10:21 | 수정 2022-0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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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수갑'에 의식 잃은 정신질환자 사망‥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에게 진압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끝내 숨진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국가가 3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A씨가 이상증세를 보인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A씨를 상대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뒷수갑 등을 채운 채로 9분간 방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개월 뒤 무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더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뒷수갑을 채우고 양발을 포박한 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A씨의 이상행동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유족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배상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지만, 사건을 맡은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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