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 이름을 대는 등 신분을 감춘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채 면허 없이 승용차를 5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인 척 행동하며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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