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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김모 씨에게 지난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밤 1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 앞에서 만취한 채 면허 없이 승용차를 5m 정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인 척 행동하며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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