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민정수석의 아들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권민식 대표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권 대표는 "김 씨가 입사한 기업에서 민정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조현병이 심한 걸 알면서 입사시켰다면 뇌물죄나 알선수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피해 기업들의 채용 업무가 방해를 받았을 수 있고, 김 씨가 민정수석인 아버지의 지위나 영향력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직위를 기재해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김 수석의 아들인 31살 김 모 씨는 지난달 5개 기업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서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라고 적었으며, MBC가 이를 보도한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김 전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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