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공무원 1명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4만7천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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