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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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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중

평택시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중
입력 2022-01-03 17:22 | 수정 2022-0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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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감찰 중

    자료 제공: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는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이 직무 관련 업체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하 공무원 1명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4만7천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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