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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정씨는 벌금 1천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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