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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입력 2022-01-04 17:20 | 수정 2022-01-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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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학습권·직업자유 침해"‥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이 방역패스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방역패스를 백화점과 마트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시점에 법원이 백신 미접종자들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해 진학이나 취직, 자격시험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도 벌어지는 점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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