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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