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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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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영학 녹취 복사 안돼"‥대장동 재판부에 의견서

검찰 "정영학 녹취 복사 안돼"‥대장동 재판부에 의견서
입력 2022-01-05 13:44 | 수정 2022-01-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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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영학 녹취 복사 안돼"‥대장동 재판부에 의견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다음주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 파일'에 대해 다른 피고인이 열람은할 수 있지만 원본은 복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또다시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 열람과 복사에 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녹취 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을 위해 열람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 때도 검찰은 "녹취록은 등사하도록 했고 녹취 파일 열람도 허용해 충분한 검토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은 뒤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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