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박진주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항고장 제출
입력 2022-01-05 13:58 |
수정 2022-01-05 13:5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