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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해 6일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컵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현재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산 비닐도 대규모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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