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 온 세 자매가 어머니의 친자로 확인돼 호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24살과 22살, 15살인 세 자매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99%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매들이 이 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제주도 내 한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박혜진
제주 출생신고 안 한 세 자매‥호적 갖게 된다
제주 출생신고 안 한 세 자매‥호적 갖게 된다
입력 2022-01-05 17:01 |
수정 2022-01-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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