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해야 할 상황이 되자 판사들이 성폭력 범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오는 10일 오후 7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헌재의 결정으로 변화될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 실무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범죄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무상의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대신 영상 녹화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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