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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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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입력 2022-01-05 18:30 | 수정 2022-0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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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재판부, 유동규·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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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원본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정 회계사의 USB 파일에 대한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주 월요일 첫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반대에도 등사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갖고 있던 녹취 파일들을 제출했고, 이 파일들이 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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