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욱 6살 아이 이유 없이 발로 차 다치게 한 20대 유죄 6살 아이 이유 없이 발로 차 다치게 한 20대 유죄 입력 2022-01-06 08:52 | 수정 2022-01-06 08:5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이유 없이 여섯 살 아이를 때려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계단을 내려가던 6살 아동의 등을 발로 찬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아동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는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 #폭행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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