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했던 전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이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받았고, 파견나온 경찰 공무원이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준항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준항고란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검장이 공소장을 받기 전, 공소장 내용이 특정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수처는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는데,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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