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우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32살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 8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비자로 입국해 1년 뒤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10년간 계속 한국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업체 사장이 국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조업자에게 46만 원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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