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발된 사건 중 일부를 경찰로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사건을 분리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 변호사 등록 없이 열 달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1천5백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역할을 한 뒤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가를 받았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