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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로 결정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로 결정
입력 2022-01-08 15:20 | 수정 2022-01-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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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 심리로 결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회삿돈 1천9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씨가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이 씨와 변호인의 소명 절차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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