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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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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희롱 가해자는 여성청소년과·교통 외근 근무 못 하게 한다

경찰, 성희롱 가해자는 여성청소년과·교통 외근 근무 못 하게 한다
입력 2022-01-09 13:09 | 수정 2022-0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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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성희롱 가해자는 여성청소년과·교통 외근 근무 못 하게 한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특정부서 근무가 제한되는 성비위 가해 유형에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에서 성희롱 가해자는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과, 교통 외근 등에 근무할 수 없는 방안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현장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성비위를 방치한 관리자에게 징계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규칙'을 개정하고, 신고센터 전담 인력도 늘릴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2020년 처음 발표한 종합대책이 관리자 책임제를 강화하는 프로세스 확립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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