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