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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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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
입력 2022-01-09 16:31 | 수정 2022-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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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못받는 한부모 가정 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급기준 완화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상향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가구에는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이 종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 환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총 1천415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약 11억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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