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량의 보행자 보호가 의무화됩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 운전가가 반드시 속도를 줄이도록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일 공포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찰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약 40% 수준으로 비중이 높다"며 "이번 법 개정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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