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 운전가가 반드시 속도를 줄이도록 보행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일 공포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나 상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찰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는 약 40% 수준으로 비중이 높다"며 "이번 법 개정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