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성남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며 "검찰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역시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정도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는 오늘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모두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짠 실무자로서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제 업적 중 하나였다"면서 "변질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슬프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성남도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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