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관용차 제공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김 처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처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이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 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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