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특혜 조사'했다는 의혹과 주식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관용차 제공에 대가성이 있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김 처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처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고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이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 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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