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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강제노역 배상 관련 '특허권 압류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강제노역 배상 관련 '특허권 압류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입력 2022-01-11 11:02 | 수정 2022-0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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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역 배상 관련 '특허권 압류불복' 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내 특허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재판부가 재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자 법원은 국내 미쓰비시 측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사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미쓰비시는 이 명령도 불복해 대전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해옥 할머니의 압류신청 특허권 2건도 특별현금화 명령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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