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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벌금 2천만원

'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벌금 2천만원
입력 2022-01-11 11:05 | 수정 2022-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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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포탈' 포스코건설·직원 벌금 2천만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인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직원 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에 법인세 1억 원과 580만 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이 적지 않다"면서도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냈고 박씨가 관련 사건에서 별도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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