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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2-01-11 11:14 | 수정 2022-01-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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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폭행' 前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징역 6개월

    사진 제공: 연합뉴스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운동선수인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씨는 지난해 4월 팀 숙소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수 장재석씨를 때려 눈 주변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KBL은 기씨를 제명했고, 구단 측에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제재금 1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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