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인과 함께 법원에 넘겨진 박동훈 전 폭스바겐 한국 사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인증 부서 책임자 윤 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차량 15종, 약 12만 대를 국내에 수입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폭스바겐 한국 법인과 임직원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에서만 배출 기준을 통과하도록 한 것을 미리 알고 수입 판매했다고 보고 법인에는 벌금 260억 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폭스바겐 한국 법인이 제조가 아닌 수입을 담당하고 있어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벌금을 11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박 전 사장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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