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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22-01-11 15:21 | 수정 2022-01-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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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뇌물수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 위원이던 지난 2015년, 충남 태안군 일대 4천여제곱미터 토지 지분 일부를 인천의 한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넘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1억 원대였던 뇌물수수 범죄 액수를 수천만 원대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불거졌고, 이 구청장은 수사과정에서 뇌물이 아닌 금전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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