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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입국 방역 대책에 대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국 시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출발하기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인서 발급 시점이 출발일 기준 3일을 넘겼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 검사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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